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한정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월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청의 도로관련 과장
2. 관내 KT 유관 간부
3.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점 유관 간부
4. 영월경찰서 유관 간부
5. 육군 제8087부대 유관 간부
6. 토목, 교통,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9. 그 밖에 관내 도로 유관기관 간부
③ 위원의 임명은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3.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4.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5.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단위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