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제3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제2호·제7호의2·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고양시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의 점검을 거쳐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고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고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
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2.9.20.]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9.20.>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명 중 1명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2020.12.24.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0. 조례 제2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해체 신고를 한 건축물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