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공포번호: 2618 공포일: 2022년 9월 20일 시행일: 2022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제3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제2호·제7호의2·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고양시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의 점검을 거쳐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고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고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숙소

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2.9.20.]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고양시 건축 조례」 제46조의2에 따른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9.20.>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명 중 1명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2020.12.24.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0. 조례 제26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해체 신고를 한 건축물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