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2021.10.1.>
<삭제 2016.12.26.>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개정 2007.07.30, 2015.11.23.>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07.07.30, 2015.11.23.>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07.07.30, 2015.11.23.>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9. 2. 18., 2022. 9. 23.>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7.07.30, 2016.12.26.>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3.>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6.12.26.>
7.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12.26.>
8.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1.2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7.07.30>
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7.07.10, 2007.07.30>
<삭제 2016.12.26.>
제8조의2< 삭제 2016.12.26.>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2016.12.26.,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21.10.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3.>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07.30>
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16.5.30., 2021.10.1., 2022.5.18.>
[제목개정 2021.10.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2015.11.23., 2021.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10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7.30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4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㉛ (생 략)
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㉝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481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① ~ ㊽ (생 략)
㊾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㊿ ~ 54. (생 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⑲ (생 략)
⑳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㉑ ~ 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