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2022. 9. 23.>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9. 2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10. 12.,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23.>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12.,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23.>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2.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읍ㆍ면ㆍ동장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23.]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6., 2022. 9. 23.>
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본청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5.06. 2022. 9. 23.>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9. 23.]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통지하여야 하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즉시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
삭제 (2006. 10. 12)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가산한 금액 <개정 2022. 9. 23.>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 전환한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 <개정 2022. 9. 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 9. 23.>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 9. 23.>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개정 2022. 9. 23.>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 9. 23.>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2. 9. 23.>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 9. 23.>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 9. 23.>
3. 동일품목의 총량 <개정 2022. 9. 23.>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2. 9. 23.>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 9. 23.>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5.06., 2022. 9. 23.>
⑧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①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제1항의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뷴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①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품의 납입 또는 상당한 가액의 변상 <개정 2022. 9. 23.>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의 수리 또는 수리비용의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4장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내용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 처리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5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사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①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물품의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05.06., 2019.12.24., 2022. 9. 23.>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삭제 (2006. 10. 12)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9. 23.]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