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공포번호: 1857 공포일: 2022년 9월 23일 시행일: 2022년 9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2조(관리책임)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2022. 9. 23.>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9. 2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10. 12.,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23.>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12.,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2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2.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읍ㆍ면ㆍ동장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2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2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6., 2022. 9. 23.>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본청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5.06. 2022. 9. 23.>

제9조의2(정수관리대상물품)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9. 23.]

제10조(일상경비의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통지하여야 하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즉시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

제12조

삭제 (2006. 10. 12)

제2장 출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가산한 금액 <개정 2022. 9. 23.>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 전환한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 <개정 2022. 9. 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 9. 23.>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 9. 23.>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개정 2022. 9. 23.>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 9. 23.>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2. 9. 23.>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 9. 23.>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 9. 23.>

3. 동일품목의 총량 <개정 2022. 9. 23.>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2. 9. 23.>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 9. 23.>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5.06., 2022. 9. 23.>

⑧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21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제1항의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23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뷴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

①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품의 납입 또는 상당한 가액의 변상 <개정 2022. 9. 23.>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의 수리 또는 수리비용의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4장 장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9. 23.>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내용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 처리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27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사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② 물품의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05.06., 2019.12.24., 2022. 9. 23.>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

삭제 (2006. 10. 12)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9. 23.]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34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3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4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7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