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번호: 2767 공포일: 2022년 9월 26일 시행일: 2022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보은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 재무, 민원, 농정, 지역개발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6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67호, 2022.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