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1255 공포일: 2022년 10월 7일 시행일: 2022년 10월 7일

본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조(관리책임)

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7.>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7.>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3·24>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0.7.>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0.7.>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10.7.>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10.7.>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2022.10.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2016.7.1.>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8.12.31, 2022.10.7.>

②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6·3·24, 2018.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6·3·24, 2018.12.31.>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2006·3·24, 2018.12.31, 2022.10.7.>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6·3·24, 2018.12.31.>

제12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10.7.>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2장 출납<신설 2022.10.7.>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개정 2022.10.7.>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20>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신설 2018.12.31.>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신설 2018.12.31.>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이동 <2018.12.31.>]

4.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18.12.31.>]

5.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18.12.31.>]

6.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8.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9.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이동 <2018.12.31.>]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00·12·12>

④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12·20><개정 2022.10.7.>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8.12.31.>

3. 같은 물량의 총량 <개정 2018.12.31.>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개정 2018.12.31.>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2, 2006· 3·24, 2018.12.31, 2022.10.7.>

⑤제4항에 따른 감정가격이 예상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2.31, 2022.10.7.>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2016.7.1.>

⑧불용품의 매각처분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0.7.>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페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장 보 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1조(보관책임)

① 물품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전용자<개정 2022.10.7.>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3·24, 2022.10.7.>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23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 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18.12.31.>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18.12.31.>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목개정 2018.12.31.]

제24조(물품보관책임자의 변상책임)

①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물품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10.7.>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18.12.31.>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장 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2.10.7.>

③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것은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22.10.7.>

②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제 5 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관리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31.]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업무담당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16.7.1.>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삭제<2006·3·24>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