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개정 2018.7.2.>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7.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사용ㆍ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
③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6.5.17.]
삭제 <2022.10.11.>
물품의 품종ㆍ상태에 따른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7.2., 2022.10.11.>
물품의 정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② 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등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7.2., 2022.10.11.>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5.15., 2018.7.2.,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면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2.5.7., 2018.7.2., 2022.10.11.>
③ 삭제 <2018.7.2.>
[제목개정 2018.7.2., 2022.10.1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물품의 수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③ 물품운용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면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전문개정 2006.5.17.]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제2절 출납 <개정 2018.7.2.>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2., 2022.10.11.>
1. 구입물품은 매입가격
2. 제작품은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3. 생산물품은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금액
4. 기부물품은 평가금액
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규칙으로 정한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의 기재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중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중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1.]
① 시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한 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
2. 임산물ㆍ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영 제77조 제1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6., 2018.7.2., 2022.10.11.>
1.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시의회, 구ㆍ군, 정부 각 부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2.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시의회 및 구ㆍ군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과 같거나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후, 수령증을 받고 계약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개별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0., 2018.7.2., 2022.10.11.>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3.17., 2018.7.2., 2022.10.1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3.17.,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10.11.>
제3절 보관 <개정 2018.7.2.>
①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이를 재고품 및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9호]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8.7.2., 2022.10.11.>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그 소속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6.5.17.]
[제목개정 2022.10.11.]
삭제 <2022.10.11.>
제4절 장부 <개정 2018.7.2.>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0., 2018.7.2., 2022.10.11.>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물품카드등록부
3.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의 서식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와 도서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1.>
⑤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7.2., 2022.10.11.>
① 비소모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칸이 남는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7.2.>
[전문개정 2006.5.17.]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 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8.7.2.>
[제목개정 2018.7.2., 2022.10.11.]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개정 2018.7.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 2022.10.11.>
[전문개정 2006.5.17.]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②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3.17., 2008.8.5., 2011.12.20., 2022.10.1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3.17.,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① 검사공무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사서를 각각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삭제<2006. 5. 17 조례 제3779호>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인계일자를 기입 후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② 삭제 <1989.3.17.>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0.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 1. 16 조례 제3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⑨ (생략)
⑩「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한다.
(11)~(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