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함평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06.0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06.01)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6.01)
③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6.01)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6.06.01)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함평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3. 읍면 소관 물품 : 읍면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6.1)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①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97.9.29)
②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5.15.>
①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2017.5.15.)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5.15.>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17.5.15.>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삭제( 97. 9. 29)
제11조의2삭 제(2006.06.01)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4.18.>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삭제( 97. 9. 29)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가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장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2022.4.18.>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전문개정 2000.11.11)
①물품관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5.15.>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97. 9.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 및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99. 11. 18, 2006.06.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령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2022.4.18.>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 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2006.06.01)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9. 11. 18, 2006.06.01)
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2006.06.01)
①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2022.4.18.>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94. 12. 2)
5.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7. 9. 29., 2017.5.15.)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06.06.01)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마다 함평군통합결산서에 수록하여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4.18]
[종전 제27호는 제28호로 이동<2022.4.18.>]
제4절 검사 및 인계<개정 2017.5.15.>
[제27조에서 이동<2022.4.18.>]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2022.4.18.>]
①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7.22, 2010.9.14., 2017.5.15.)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④제2항에 필요한 물품검사(수)조서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5.15.>
제30조
삭제(2006.06.01)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2022.4.1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제32조에서 이동<2022.4.18.>]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2022.4.18.>
[제33조에서 이동<2022.4.18.>]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18., 2022.4.18>
[제34조에서 이동<2022.4.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02.25 조1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18 조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07 조1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30 조1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02 조1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9.29 조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8 조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1 조16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06.01 조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