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제6호의2 ·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11.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8조에서 이동 <2022.10.11.>]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