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폭 20m미만의 도로, 20m이상 도로의 보도 및 도로 횡단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9. 6. 28.)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19. 6. 28.)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9. 6. 28.)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신설 2019. 6. 28.)
7. 그 밖에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9. 6. 28.)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2. 27., 2022.10.13.)
③ 삭제 (2019. 6.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6. 28.)
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6.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8.)
③ 삭제 (2019. 6. 28.)
① 삭제 (2019. 6. 28.)
②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둔다.
1. 안전대책 소심의회
2. 중복굴착 소심의회
[본조 신설 2019. 6. 28.]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회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6. 28.)]
삭제 (2019. 6. 28.)
삭제 (2019. 6. 28.)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심의회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6. 28.)]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6. 28.)]
부칙 (1988. 11. 26. 조례 제 91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21. 조례 제 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 8. 조례 제 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7. 조례 제 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조례 제 637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20. 조례 제 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7. 조례 제 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관리심의회조례」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0. 4. 23.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2. 28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ㆍ도시건축과장ㆍ지적과장”을 “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과장ㆍ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과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 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⑮「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⑯「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⑰「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⑱「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
⑲「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⑳「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만수2동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9번길 10 (만수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93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⑮ (생략)
⑯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 ⑱ (생략)
부 칙 (조례 제1923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⑦ (생략)
⑧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