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번호: 2124 공포일: 2022년 10월 7일 시행일: 2022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충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개인, 단체, 법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

나.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 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단수 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단위사업비"란 전년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0. "총자산"이란 가동설비 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기타 가동설비 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시설용량"이란 시의 정수장 용량과 광역배분 계획량의 합을 말한다.

12. "수돗물 사용량"이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한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에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시의 전년도 급수 사용량을 평균한 값에 첨두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13. "순자산"이란 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 = (가동설비 자산+건설 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 자산 취득가액)

1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 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의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사업 중 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ㆍ이설ㆍ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를 별도 산정

2. 누수 및 퇴수 때문에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라 산정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다만, 급수 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 경비, 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산정

6. 지원경비는 지원한 사람이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 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단위사업비를 시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다만, 경감의 범위는 50% 이하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2.10.7.>

⑥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산출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는 원인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 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감면)

국가 또는 시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02. 19 조례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7. 1. 1>

부칙 (2017. 1. 1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4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7. 일부개정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