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등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및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