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공포번호: 5904 공포일: 2022년 10월 14일 시행일: 2022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대전광역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대전광역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4.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영업신청자”라 한다)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신청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영업신청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영업장소 중 일정구역으로 한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첨부서류)

영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우선순위)

① 시장은 영업신청자와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제1항의 우선배정 및 가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영업장소 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수의계약 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 영업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결과 영업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하천 등 제1항의 사용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제7조(계약)

① 시장은 영업신청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기반구축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영업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에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영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 자치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177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04호, 2022.10.1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