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자산 및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①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소용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법 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방안
3.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삭제 <2022.10.14.>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1.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22.10.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4.>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은 한옥신축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한다. <개정 2022.10.14.>
②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4.>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그 밖의 경우 : 5년
③ 삭제 <2022.10.14.>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을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도지사는 법령이나 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0.14.>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