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번호: 1444 공포일: 2022년 10월 17일 시행일: 2022년 10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15.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3]

제2장 물품 통칙 <신설 2015.5.13>

제2조(물품의 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3>

제3조

<삭제 2015.5.13>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0>

[제목개정 2006.5.1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5.13>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5.13>

제7조(연도구분)

ⓛ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5.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5.13>

제3장 취득 <신설 2015.5.1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3]

제9조(물품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3]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신설 1989.3.21, 개정 1990.5.15, 2015.5.13>

② 물품의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의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89.3.21, 개정 1992.11.26, 2015.5.13>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의 매입 등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1, 1992.11.26, 2015.5.13>

[제목개정 2015.5.1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10, 2015.5.13]

제11조의2삭 제<2006.5.10>

제4장 출납 <개정 2015.5.13>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전문개정 2015.5.13]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제목개정 2015.5.13]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및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1, 2002.11.25, 2015.5.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15.5.13>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1989.3.21>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1989.3.21, 2015.5.1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5.5.13>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 신설 2002.11.25, 개정 2015.5.13>

[제목개정 1989.3.21]

제17조(불용품의 매각)

ⓛ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개정 2015.5.13>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개정 2015.5.13>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5.5.13>

3. 같은 물품의 총량 <개정 2015.5.13>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개정 2015.5.13>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1, 1992.11.26, 1995.1.12, 2000.12.30, 2015.5.13, 2022.10.17.>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5.13, 2022.10.1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3.21, 개정 2015.5.13>>

제18조(불용품의 폐기)

ⓛ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5.5.13>

제5장 보관 <개정 2015.5.13>

제19조(보관의 구분)

ⓛ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과 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5.13>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5.5.13>

제20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06.5.10]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취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13]

제22조(물품의 훼손 등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2015.5.1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2015.5.13>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제목개정 2015.5.13]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15.5.13>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13>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장부 <신설 2015.5.13>

제24조(물품출납원의 의무)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개정 1989.3.21>

4. 삭제<1995.1.12>

5. 도서대장 <개정 1989.3.21>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89.3.21, 1995.1.12, 2015.5.13, 2015.5.13>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보조장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5.5.13>

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개정 1989.3.21, 2015.5.13>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0, 2015.5.13>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5.10, 개정 2015.5.13>

[제목개정 2006.5.10]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2015.5.13>

[제목개정 2015.5.13]

제7장 검사 및 인계 <개정 2015.5.13>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고, 보건소, 사업소, 동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2015.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0, 2015.5.13>

[제목개정 2006.5.10, 2015.5.13]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 제27조의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물품의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3.21, 2015.5.13>

③ 각종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3.21>

제29조(물품검사서)

ⓛ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2015.5.1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제30조

삭제<2006.5.10>

제31조(물품출납원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9.3.21, 2015.5.13>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2015.5.13>

[제목개정 2015.5.13]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제8장 보칙 <신설2022. 10. 17.>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3.21,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5.15,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8.21,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26,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2,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2, 조례 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0.12.30,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5,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조례 제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칙 <2012.2.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⑫ ~ ⑭ 생략

부칙 <2015.5.13, 조례 제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 지출원”을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 2022. 10. 1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