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7.>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05.11>
④ 제2항 및 제3항의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06.05.11> <개정 2022.10.17.>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5.1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5.1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2.10.17.>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2.10.17.>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0.17.>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22.10.17.>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2022.10.17.>
[전문개정 1998.01.10]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물품매입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2022.10.17.>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9.29.,2022.10.17.>
<조 제목개정 2016.9.29>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05.16, 2016.9.29.,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2.12.21.,2022.10.17.>
③ 삭제<2022.10.17.>
[전문개정 1989.02.15]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10.1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06.05.11]
제11조의2삭 제 <2006.05.11>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5.20.> <개정 2022.10.17.>
시장은 법 제6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즉시 사용 또는 교부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조 제목개정 2022.10.17.]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1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개정 2022.10.17.>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개정 2022.10.17.>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개정 2022.10.17.>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22.10.17.>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22.10.17.>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22.10.17.>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대부하여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②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④ 대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외 물품의 대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7.]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12, 2006.05.11, 2016.9.29.,2022.10.17.>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개정 2022.10.17.>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05.11.,2022.10.17.>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2.10.17.>
5.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2.10.17.>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실시한다. <개정 2001.05.15.,2022.10.17.>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02.12><개정 2022.10.17.>
[전문개정 1989.02.15]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2022.10.17.>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개정 2022.10.17.>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개정 2022.10.17.>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0.1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처분하는 경우에는 불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이 완납됨과 동시에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7.>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2022.10.17.>
1. 매각총량<개정 2022.10.17.>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22.10.17.>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개정 2022.10.17.>
④ 불용품을 매각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15, 1992.12.21, 1998.01.10, 2001.05.15, 2006.05.11, 2016.9.29.,2022.10.17.>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9.29.,2022.10.17.>
⑥ 제2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개정 2022.10.17.>
⑦ 재무관은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이 아닌 매각의 경우에 한정하여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 매매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02.15.><개정 2016.9.29.,2022.10.17.>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상ㆍ하반기)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신설 1989.02.15><개정 2022.10.17.>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그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개정 2022.10.17.>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개정 2022.10.17.>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06.05.11]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05.11, 2016.9.29.,2022.10.17.>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2022.10.17.>
<조 제목개정 2022.10.17.>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2022.10.17.>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2022.10.17.>>
③ 삭제<2022.10.17.>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2022.10.17.>
<조 제목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보관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개정 2022.10.17.>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그 물품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킬것<개정 2022.10.17.>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킬것. 다만, 물품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 판정에 따라야한다.<개정 2022.10.17.>
제4절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15, 1998.01.10.,2022.10.17.>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중요물품 이력카드<호 신설 2022.10.17.>
4. 물품카드 등록부
5. 도서대장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2.10.17.]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과 소모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02.15, 1992.12.21.,2022.10.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02.15, 개정 2016.9.29.,2022.10.17.>
<개정 2006.05.11>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5.11.,2022.10.17.>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
제5절 검사 및 인계
<개정 2006.05.11>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제1관서 포함)이, 과가 없는 제1관서의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1. 2016.6.13.,2022.10.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는 해당 물품관리 담당 공무원이 행하고, 검수는 해당 물품관리 담당 팀장이 행하며, 필요시 물품출납원이 입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02.15, 1998.10.10, 2016.9.29.,2022.10.17.>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공사 감독 팀장이 검수한다. <신설 1989.02.15> <개정 2016.9.29.2022.10.17.>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제1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6.,2022.10.17.>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삭제 <2006.05.11>
물품출납원이 변경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② 삭제 <1989.02.15>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2022.10.17.>
①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7.>
② 물품출납원은 변경 또는 말소가 예상되는 부서의 보유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받을 부서나 기관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수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이동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10.17.>
부칙 (1988.05.27 조례 제8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02.15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5.16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21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0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1.05.15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12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