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번호: 1276 공포일: 2022년 10월 19일 시행일: 2022년 10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7.1.>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기본세율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만5천원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목개정 2021.7.13.]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제8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 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10.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3>

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 2022.10.19.>

제12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제13조

삭제 <2022.10.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부산광역시 북구로부터의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의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12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당시에 부산광역시 북구의 다른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그 조례에 관한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8. 16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31 조례 제1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1. 1. 25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13 조례 제2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4. 9. 22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24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6. 5 조례 제2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7. 10. 25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22 조례 제3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4. 8 조례 제407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2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23 조례 제560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5. 4. 12 조례 제560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0 조례 제6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 <2007. 8. 8 조례 제6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단서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8.5.30><개정 2009.06.01, 2010.4.27.>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 5. 30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

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2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5호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2.5.1. 조례 제805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5호, 201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 2013.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제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853호,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 201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1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47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202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과세 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에 해당되는 재산세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276호, 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