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포천시 공포번호: 1444 공포일: 2022년 10월 19일 시행일: 2022년 10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부실시공에 따른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포천시 건축전문위원회 중 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

<삭제 2022.10.19.>

제3장 <삭제 2022.10.19.>

제3장 건축물의 해체 및 관리 지원 등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0.19.>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에서 이동 <2022.10.19.>]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9.]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9.>]

제11조(현장점검 수수료)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9.>]

제4장 삭제 <2022.10.19.>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2.10.19.>]

제5장 삭제 <2022.10.19.>

제1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9.>]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9.>]

부칙 (2020.12.23.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9.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