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번호: 1908 공포일: 2022년 10월 6일 시행일: 2022년 10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신설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2조(관리책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속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담당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2006. 7.28.신설)(개정 2019. 7. 1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사무를 처리한다.(2006. 7.28.신설, 일부개정 2022.10.0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2006. 7.28 개정, 일부개정 2022.10.0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2006. 7.28일 개정)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장 (개정 2019. 7. 12.)

2. 남동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9. 7. 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7. 12.)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해당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7.28)

제2절 삭제 <2019. 7. 12.>

제2장 출납 (신설 2019. 7. 12.)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가산한 금액 (일부개정 2022.10.06.)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9. 7. 12.)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9. 7. 12.)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품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2001.1.1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개정 2022.10.06.)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9. 7. 12.)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가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2001.1.10개정, 2015. 7.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2022.10.06.)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7. 12.)

⑥ 제1항의 불용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2.14) (개정 2019. 7. 12.)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을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3절 삭제 (2019. 7. 12.)

제3장 보관 (신설 2019. 7. 12.)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을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2006. 7.28 개정)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 7.28 개정, 일부개정 2022.10.06.)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 7.28 개정)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 7.28 개정, 일부개정 2022.10.06.)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 7.28 개정)

(제목변경 2022.10.06.)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6.)

②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2.10.06.)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일부개정 2022.10.06.)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으면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2022.10.06.)

③ 제2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10.06.)

제4절 삭제 (2019. 7. 12.)

제4장 장부 (신설 2019. 7. 12.)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13, 2019. 7. 1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신설 2019. 7. 12.)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2019. 7. 12.)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9. 7. 12.)

제24조의2(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 7. 12.]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2006. 7.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2006. 7.28 신설) (개정 2019. 7. 12.)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구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제5절 삭제 (2019. 7. 12.)

제5장 검사 및 인계 (신설 2019. 7. 12.)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7.28, 일부개정 2014. 2. 2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신설 1989. 2. 13 조례 제111호)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7. 28, 2019. 7. 1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2006.7.28 삭제)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89. 2. 13 조례 제111호)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으면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8, 2019. 7. 12., 2022.10.06.)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에서 제33조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6.)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6.7.28 신설) (개정 2019. 7. 12.) (제35조에서 이동 2022.10.0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 13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3 조례 제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 21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29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8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19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6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4 조례 제 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28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8.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9조 중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재활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출장소”을 “사업소”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영재정과”을 “재무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2015.2.27. 조례 제1226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59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8호, 2022.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