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6>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16>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장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6. 개정 2012.5.14, 2015.7.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6, 2022.10.20.>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10.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6>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다만, 불용결정의 경우 제1호 해당기관의 장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6, 2014.12.12, 2022.10.20.>
1. 직속기관, 사업소, 동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관 물품 : 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무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5.16]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22.10.20.>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22.10.20.>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10.20.>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10.20.>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15.7.16, 2022.10.20.>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8.8, 2006.5.16, 2014.12.12, 2022.10.2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7.16>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1990.5.22, 2006.5.16>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1990.5.22, 2012.10.26, 2015.7.16>
③ 삭제 <2012.10.26>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7.1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10.20.>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전문개정 2006.5.16]
제11조의2삭 제 <2006.5.16>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20.>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3.3, 2002.12.31, 2006.5.16, 2022.10.2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계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1989.3.3, 2002.12.31, 2022.10.20.>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12.31, 2022.10.20.>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6, 2022.10.2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5.16>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1989.3.3, 1992.7.23, 1994.12.31, 2002.12.31, 2006.5.16, 2017.11.8, 2022.10.20.>
⑤ 삭제 <2017.11.8>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9.3.3, 2015.7.16>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3.3>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6>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개정 1989.3.3>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 시킬 수 있다.<개정 1989.6.27, 2002.12.31, 2005.8.8, 2006.5.16,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6, 2022.10.20.>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6>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6 27, 2002.12.31, 2005.8.8, 2006.5.1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6.27, 2002.12.31, 2005.8.8, 2006.5.16>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1, 2005.8.8, 2006.5.16>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89.3.3, 2022.10.20.>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소모품대장·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3.3, 2016.2.23, 2022.10.20.>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3.3, 2022.10.20.>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6>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5.16, 2022.10.20.>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6, 2017.11.8>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7, 2002.12.31, 2005.8.8, 2018.11.8>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한다.<개정 1989.3.3, 1998.9.24, 2005.8.8, 2015.7.16, 2017.11.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3.3>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6.27, 2002.12.31, 2005.8.8, 2022.10.2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삭제 <2006.5.16>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5.25, 2002.12.31, 2005.8.8, 2022.10.20.>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10.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5.16>
[제35조에서 이동 <2022.10.20.>]
부칙 <조례 제31호, 1989.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1호, 198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호, 198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호, 199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호, 1990.5.25>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호, 1992.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호, 19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609호,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0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8호, 200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1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략
제12조제4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040호, 201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⑫ ~ 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