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사천시 청사 등 관리ㆍ운영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번호: 1869 공포일: 2022년 10월 20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청사의 적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4., 2022.10.20.>

1. “청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2. “관사”란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3. “문화예술공간”이란 청사 내에 공연, 강연, 집회 및 전시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강당,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말한다.

4.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공연, 강연, 집회 및 전시 등의 활동에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ㆍ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10.20.>]

제2장 청사관리

제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를 신·증축하려면 위치·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은 재해 및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건물, 노후 및 협소, 위치 부적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시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시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일정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보

9.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 및 시의회 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8조(심의)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경관조례」에 따라 사천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공모방식에 따라 설계되었거나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계획과 색채 및 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종합 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 청사의 건립)

①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부하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및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여 지구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청사건축물의 에너지사용 및 환경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효율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건축 및 효율개선을 위해 별도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청사 공간의 사용허가)

① 청사 공간 중 문화예술공간을 제외한 시설(노을광장·연리마당)의 사용허가는 행정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시가 주최하는 행사 외의 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관·소·센터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와 관련한 절차 등은 이 조례 제4장을 준용하며 사용료는 별표 2를 따른다.

③ 청사 공간 중 대회의실(부대시설 포함)의 사용허가는 시의회 의원 본인 또는 자녀와 시 소속직원 본인과 그 자녀의 결혼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후생복지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9.4.4., 개정 2022.10.20.>

④ 제3항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절차 등은 이 조례 제4장을 준용하며, 사용료는 별표 4를 따른다.<신설 2019.4.4.>

제3장 관사관리

제1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10.20.>

1.삭제 <2022.10.20.>

2.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13조(사용허가)

관사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20.>

제1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를 반납 받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사용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피해를 끼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및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삭제 <2022.10.20.>

4.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삭제 <2022.10.20.>

6.삭제 <2022.10.20.>

7.삭제 <2022.10.20.>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19조(비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1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인수 등)

① 제16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납할 경우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변상 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4장 문화예술공간 관리

제22조(사용허가)

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시장(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20.>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으면 문화예술공간의 시설별 특징과 조성목적에 적합한 공연 및 행사에 우선권을 준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는 시행 7일 전까지 관리운영 부서의 협의를 거쳐 통보하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간주한다.

제23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피크타임제가 적용되는 기간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2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유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10.2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 오전에서 오후로 또는 오후에서 야간으로 사용시간 구분 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개시)일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이거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의 가산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가산할 수 있다.

1.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문화예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행사의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공연이나 일반 행사의 경우 : 사용료의 100퍼센트 가산

4.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요율을 중복하여 가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나. 불우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장애인을 위한 경우

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대학총(학)장이 추천하는 학생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라. 비영리 봉사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바. 시 소재의 지역문화예술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사용자가 공연 연습이나 무대·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 중 감면 요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2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문화예술공간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한다.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30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행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관람권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20.>

제31조(유료공연 등)

① 시장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목적을 가진 경축기념 공연물의 경우 시민 또는 초청인사에 대하여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지급률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처에 대한 지급률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① 사용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는 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지고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개정 2018.11.1.>

제33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34조(입장의 제한)

시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6세 이하의 어린이(아동극을 제외 한다)

2.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5조

삭제 <2022.10.20.>

제36조

삭제 <2022.10.20.>

부칙 <제정 2015.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