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물품을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2.10.2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1.>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06.10.13>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2.10.21.>
1. 직속기관(보건소), 동,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2.10.21.>
2.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소관 물품: 계양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22.10.21.>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2.10.21.>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10.21.>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①주관 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2.10.21.>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12.30.>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 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7.11.17.>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30.>
다만,심의 대상 판단 여부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단서 신설 2016.12.30.>
②삭제 <2016.12.30.>
③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0.13>
④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06.10.13>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삭제<2006.10.13>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10.2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6.12.30., 2022.10.21.>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2.10.21.>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10.21.>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 8.)(개정 2006.10.13) <개정 2022.10.21.>
④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10.21.>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삭제 <2016.12.30.>
⑤ 삭제 <2016.12.30.>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①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3)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한다.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개정 2006.1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①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을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3) <개정 2022.10.21.>
③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2.10.21.>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본조 신설 2006.10.13>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5절 감사 및 인계
삭제 <개정 2016.12.30.>
①영 제90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삭제 <2016.12.30.>
①검사원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삭제 <2006.10.13>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6절 공개 및 대부 <신설 2021.10.21.>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1.]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계양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1.]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 8. 조례 제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20.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3.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4. 조례 제637호) 제1조 생략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