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삭제 <2022.10.26.>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위험한 해체작업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주요구조부 철거 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5호, 2022.10.26.>(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