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개정 2022.02.0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신청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통보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2.10.31)
③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08.08.05)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8.08.0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08.0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5 조례 제2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⑨ (생략)
⑩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⑪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