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논산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石築)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신설 2022.10.31.>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94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