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번호: 1641 공포일: 2022년 9월 1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내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시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분뇨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의무제외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바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처리장 사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장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한 자에게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주소ㆍ성명ㆍ분뇨량 등에 대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경우 대행업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제9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등)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영업구역에는 분뇨수집ㆍ운반량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폐업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1호, 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행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 대행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끝마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6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분뇨처리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점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점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점용료”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