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3.>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2.11.3.>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11.3.>
6.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11.3.>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11.3.>
8.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신설 2022.11.3.>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본조 신설 2022.11.3.>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