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 별표 3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준용한다.
군수는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달성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조물등 관리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위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 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2010.4.12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6호, 2011.3.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8호, 2017. 12. 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4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