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담양군 도로 관리 심의회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공포번호: 2768 공포일: 2022년 11월 7일 시행일: 2022년 11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하되,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1. 군의 도로업무 관련 실·과장

2. (주)KT 유관간부

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4. 군부대의 유관간부

5. 경찰서 유관간부

6. 기타 도로관련 유관기관 간부

7.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군수(군부대를 포함한다)가 추천한 도로굴착 관련 지역주민

9.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1인

10.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11.7.>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조례 제972호 담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7.20 조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