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및 처지는 현상,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양평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양평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소규모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