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번호: 1752 공포일: 2022년 11월 10일 시행일: 2022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8.>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8., 2022. 11. 10.>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등)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 12. 20.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2. 2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2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