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완주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25, 2016.7.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5.24>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4.25>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4.25?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5.24>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5.24>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1.5.24>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5.24>
해당부성의 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7, 2021.5.24>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1990.5.29, 2006.4.25, 2021.5.24>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14, 2021.5.24>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4, 2021.5.24> [전문개정 1989.2.9] [제목개정 2006.4.25]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신고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5.24>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5.24>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전문개정 2006.4.25]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완주군 홈페이지에 1회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5.24>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이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과 노임을 말한다.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현재의 물품에 대하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5, 2006.4.25, 2021.5.24>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25, 2021.5.24>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5.30, 2006.4.25, 2021.5.24>
1. 동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다른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광역시·도(시·군·자치구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4.15, 2021.5.24> [전문개정 1989.2.9]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2.9, 1992.10.14, 1995.4.17, 2021.5.24>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5.24>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5.24>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5]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4.25, 2021.5.24>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허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제목개정 2021.5.24]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24>
제4절
①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2.9, 1992.10.14, 1995.4.17, 2021.5.24>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2.9, 2021.5.24>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25>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4.25, 2021.5.24> [제목개정 2006.4.25]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그 밖의 사업소 및 읍·면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2006.4.25, 2021.5.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5, 2021.5.24> [제목개정 2006.4.25]
① 검사원은 제27조의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일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하고, 재정관리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2.9, 2003.1.15, 2021.5.24>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2.9>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사업소 및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삭제 <2006.4.25>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삭제 <1989.2.9>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사업소 및 읍·면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21.5.24>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1064호, 1988.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097호, 198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 19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3호, 1990.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 199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호, 199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호, 199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호, 2003.1.15>(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⑧(생략)
⑨ 완주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하고, 제30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⑩~(20) (생략)
부칙 <제1763호, 2003.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3호, 200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2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①~(51)(생략)
(52)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소”로 한다.
(53)~(64) (생략)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