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조정함으로써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 및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5. 2, 2014. 11. 5〉
①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구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개정 2022. 11. 11〉
1. 도로굴착관련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⑤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 4. 12〕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 5. 2〉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도로굴착에 관련 사항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5.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관리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③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9〉
②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수시 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신설 2012. 11. 9〉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5.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용인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