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번호: 2400 공포일: 2022년 11월 11일 시행일: 2022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천안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11.]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높이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

3.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4. 「천안시 건축 조례」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공작물

5.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2.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0호, 202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