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 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2017. 9. 2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와 같다. <개정 2017. 9. 29.>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2. 11. 15.>
② 법 제15조 및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① 점검요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29.>
②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③ 삭제 <2017. 9. 29.>
④ 삭제 <2017. 9. 29.>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①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③ 모니터 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② 만일 3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17. 9. 29.>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27호, 2004. 6. 18.>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부터 <6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