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번호: 2533 공포일: 2022년 11월 15일 시행일: 2022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군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건축 조례」에 따른 설치된 하동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하동군 건축 조례」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하동군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군수는 영 제21조에 따라 군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 후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총괄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월 4일 이상 근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군수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군수가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군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총괄건축가의 자격 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군수는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 후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을 거쳐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공공건축가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군수가 승인 또는 결정하는 사업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

⑥ 공공건축가와 설계용역자 간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공공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⑧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⑨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⑩ 군수는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군수는 공공건축가의 자격 요건,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① 군수는 공공건축가가 제10조제8항, 제9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건축가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기술자격 등 자격이 상실되어 공공건축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없게 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건축가로 근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활동제한 또는 해촉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하동군 공공건축가는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하동군 공공건축가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