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주차위반차량”이라고 하면 각 호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1. 자동차
2. 원동기장치자전거
3. 개인형 이동장치
[본조신설 2022. 11. 15.]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대행법인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2. 11. 15.>
1.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제목개정 2022.11.15.]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5.>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 대행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지정과 차량의 견인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