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평창군 건축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 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말한다.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