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번호: 1170 공포일: 2022년 11월 18일 시행일: 2022년 11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또는 사업소, 직속기관의 장에게 불용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불용품의 매각ㆍ폐기 등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2장 취득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등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 등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등의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대상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등 품의요구서에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부 또는 증여의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물품의 기부자 또는 증여자에게 물품 수령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증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4장 보관

제16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목적상 재고품ㆍ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은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제17조(보관책임)

재고품 및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ㆍ사용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일시보관)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보관하게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손ㆍ망실)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분임 물품출납원)이 보관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 경우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보관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19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손ㆍ망실한 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해당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 그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처분

제2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금액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5. 변형,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관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22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관리관은 제21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 시 매수인이 매각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23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6장 장부

제24조(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소모품대장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및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매년 별도로 작성하되,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검사 및 인계

제26조(물품관리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교체된 경우 물품운영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6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관이 별도의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8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출납원사무의 인계)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인계의 절차)

제2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관리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일자를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영천시 결산서에 수록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칙 <조례 제1170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