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번호: 2782 공포일: 2022년 11월 25일 시행일: 2022년 11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은군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로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하 터파기 등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세부 산출기준)

①「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에 대한 요금은 별표 2 및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별표 2의 요율표에 따른다.

②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작업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징수한 뒤에 수도공사등을 한다. 다만, 수도공사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공사등을 한 뒤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현금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해당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을 분할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등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過誤納)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사시행자)

① 군수가 수도사업자인 수도공사등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수도공사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공사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82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