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번호: 2624 공포일: 2022년 12월 1일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06.05.10 조례172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05.10 조례1725>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5.10 조례1725>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0 조례1725>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1.>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장 <개정 2011.12.30. 제1928호>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2006.05.10조례1725]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 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 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장수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실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30 조례1297〉<개정 2011.12.30. 제1928호, 2019.8.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실ㆍ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조례1725> <개정 2011.12.30., 2022.12.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8.1.>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05.17 조례1117〉<개정2011.12.30. 제1928호>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2.07.14 조례1209〉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개정 2015.04.14>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장수군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의2조 삭제<2006.05.10. 조례1725>

제2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5.04.14>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5.04.14>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15.04.14>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개정 2015.04.14>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15.04.14>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5.04.14>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04.14>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전문개정 1989.02.11 조례1030] <개정 2015.04.14>

1. 동일 직할시, 도(시, 군, 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정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직할시, 도(시, 군, 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정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신설 2015.04.14]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4>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30 조례1297〉 <개정 2015.04.14, 2019.8.1., 2022.1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02.11 조례1030], <개정 2019.8.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02.11 조례1030]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5.04.14>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조례1725>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개정 1989.02.11 조례1030〉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07.01 조례1418, 2006.05.10 조례1725〉<개정2011.12.30. 제192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의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조례1725>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 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조례172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 조례1418, 2006.05.10 조례1725〉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 조례1418, 2006.05.10 조례1725〉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 조례141

8. 2006.05.10 조례1725〉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 11 조례1030〉

1. 물품수납및출납원장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 제 〈1994.12.30 조례1297〉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및운용카드·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조례1297, 2022.1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02.11 조례1030〉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개정 2006.05.10 조례1725>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 품출납원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6.05.10 조례1725>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1 조례1418. 2006.05.10 조례1725, 2022.1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7.01 조례1418〉<개정 2011.12.30. 제1928호>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02.11 조례1030> <개정 2015.04.14., 2019.8.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신설 1989.02.11 조례1030]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07. 01 조례1418〉<개정 2011.12.30. 제1928호> <개정 2015.04.1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06. 05.10 조례1725>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삭 제 〈1989.02.11 조례1030〉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1 조례1418〉<개정 2011.12.30. 제1928호>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02.11 조례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5.17 조례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28 조례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14 조례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30 조례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7.01 조례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0 조례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4.14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60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24호, 202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