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며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경산시 건축 조례」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차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차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4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