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공포번호: 2067 공포일: 2022년 12월 6일 시행일: 2022년 12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9.12.9., 2022.12.6.>

제2조(관리책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청 또는 소속 기관(과가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31, 2022.12.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31>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12.3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2.31, 2019.12.9>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12.9., 2022.12.6.>

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구리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전문개정 2007.12.3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12.6.>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2.6.>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6.>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12.6.>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의 매입·수리·제조가 필요한 경우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그 물품이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6.>

②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매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및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93. 4. 28., 2022.12.6.>

[제목개정 2019.12.9.]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2007.12.31>

제11조의3(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하며, 중요 물품은 법 제58조 및 영 제57조에 따라 시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6.]

제2장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6.>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6.>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수수료를 포함한다)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와 기타비용(노임 등)을 더한 가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 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12.6.>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개정 2019.12.9., 2022.12.6.>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2.9., 2022.12.6.>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89. 2.10,2019.12.9., 2022.12.6.>

1. 경기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천만원 이상의 경우

2. 경기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2.6.>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해야 한다.<개정 99.10.19, 2000. 12. 23, 2019.12.9., 2022.12.6.>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경우 물춤출납원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2022.12.6.>

③ 물품계약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 한다. <2022.12.6.>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93. 4. 28, 95. 2. 16, 2007.12.31, 2019.12.9., 2020.12.18., 2022.1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2022.12.6.>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의 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때에는 물품 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89. 2. 10, 2019.12.9., 2022.12.6.>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신설 89. 2. 10., 2022.12.6.>

제17조의2(불용품의 양여)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6.]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지정된 공무원이 입회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품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하 “전용자”라 한다)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07.12.31., 2022.12.6.>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개정 89. 2. 10>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7.12.3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야 한다.<개정 2007.12.31>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7.12.31., 2022.12.6.>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7.12.31., 2022.12.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7.12.31., 2022.12.6.>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7.12.31., 2022.12.6.>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12.6.>

1. 물품을 망실한 경우 :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경우 :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 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6.>

제4장 장 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개정 89. 2.10, 95. 2.16., 2022.12.6.>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개정 2022.12.6.>

[전문개정 2007.12.31]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3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는 해당 물품관리 담당 공무원이 행하고, 검수는 해당 물품관리 담당 팀장이 행하며, 필요시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 2. 10, 2019.12.9.>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신설 89. 2. 10., 2022.12.6.>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와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7.12.31., 2022.12.6.>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2007.12.31>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6.>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1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9.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0. 1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와 별표 1 공인의 규격 제4호의 공인중 “물품관리관”을 각각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719호, 2019.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70호, 2020.12.18.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1천만원이상인”을 “1천만원 이상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생 략)

부 칙 <조례 제2067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