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안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장비·차량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군수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태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