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태안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번호: 1683 공포일: 2022년 12월 9일 시행일: 2022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의한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잦은 도로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1.08.01, 2013.09.27, 2014.12.12, 2020.12.15.>

③ <삭제 2015.12.9>

④ <삭제 2015.12.9>

⑤ <삭제 2015.12.9>

⑥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 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⑦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9>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5.12.9>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삭제 2015.12.9>

③ <삭제 2015.1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9>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9>

② 간사는 군 도로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되 사업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④ <삭제 2015.12.9>

⑤ <삭제 2015.12.9>

⑥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와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⑦ <삭제 2015.12.9>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인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7.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

&#x3252; 태안군 도로관리심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x3253;부터 &#x3255;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