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번호: 2461 공포일: 2022년 12월 8일 시행일: 2022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구성)

①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분기초에 소집한다.

④ 심의회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특별한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개의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62호, 2020. 12. 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안전과장”을 “도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도로관리업무 담당”을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63)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