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번호: 1365 공포일: 2022년 11월 28일 시행일: 2022년 1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 주거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 내 공지(空地) 증가에 따라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지 관리를 통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복도로"란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균형발전 지원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망양로 일원을 말한다.

2.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공지(空地)"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토지 이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 및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 이후 3년이 경과한 토지를 말한다.

4."생활환경"이란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먼지, 무단 방치 쓰레기 등 거주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산복도로 주거지역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복도로 주거지역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복도로 주거지역 내 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복도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산복도로 주거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동장으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토지

2. 3년 이상 공공용지(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폐기물배출 거점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공지

3. 범죄 및 화재 등의 안전문제, 해충 및 악취 등의 위생문제, 폐기물 및 쓰레기방치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인접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지 관리 등)

구청장은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공지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2.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복도로주거지역 내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