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철원군 건축조례」제9조에 따른 철원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73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및 제2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