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법[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봉화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봉화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5.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②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올라 있는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 요청서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이며,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지상 2층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
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해체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