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이하 "견인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3. 20, 2007. 8. 9., 2022.12.19.>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이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와 자동차의 소유자(소유자로부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소유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와 사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견인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견인료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보관료는 「진주시주차장조례」제3조의 규정에 정한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96. 3. 20, 2007. 8. 9>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사용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피견인차량의 견인 및 보관시에는 파손 및 도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차내물품도난 등에 대하여 근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한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견인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3. 20>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을 둘수 있다. <신설 96. 3. 20>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법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증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법인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 3. 20>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6. 3.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3. 20>